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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 : 실패 없는 원패스 실무 체크리스트

2026-03-12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행정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JUST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인력 파견업 진출을 고민 중이신가요?

근로자파견사업은 단순한 인력 공급업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허가 불법 파견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허가요건이 매우 엄격한 사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시작을 위해,

파견사업 허가 요건과 절차, 그리고 운영상의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과 도급,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대표님이 '도급'이나 '용역'과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입니다.

✅ 파견 : 사용사업주(원청)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 도급: 수급인(하청)이 자기 책임 하에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고 업무를 완성합니다.

🚫 도급 계약을 맺었음에도 실제로는 원청이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이는 위장도급 즉, 불법 파견이 되어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파견받은 근로자를 제3자에게 다시 파견하는 이중파견(재파견)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자본금 1억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반드시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

만약 유료직업소개사업(5천만 원)이나 경비업(5천만 원~3억 원) 등을 겸업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외에 추가로 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 1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경비업과 파견업을 동시에 하려면 최소 2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파견 보낼 근로자가 아니라, 본사(파견사업소) 운영을 전담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 시 좌석 배치도나 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사업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업과 사무실을 같이 쓴다면, 파견사업만을 위한 전용 면적이 반드시 20㎡를 넘어야 하며 노동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측을 진행합니다.

파견이 가능한 업무 vs 절대 금지 업무

파견업은 아무 일에나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를 지켜야 합니다.

1️⃣ 파견 허용 업무 (32개 업무)

컴퓨터 전문가, 행정·경영 전문가, 번역가, 창작 예술가, 사무 지원 종사자,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32개 분야에 한해 허용됩니다.

2️⃣예외적 파견 (결원 대체 등)

32개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파견 절대 금지 업무(주의!)

다음 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즉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의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

  • 선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허가 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

신규 허가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1. 서류 준비 및 제출: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자산확인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2. 노동청 검토: 인적·물적 요건을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범죄경력 등을 조회합니다.

3. 현장 실측 및 면담: 근로감독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적을 재고 상시 근로자 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허가증 교부: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을 받은 후에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기 전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소 위치나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을 잊지 마세요.

허가 구비서류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2. 근로자파견사업 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사업자)

5.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허가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운영 가이드

어렵게 얻은 파견업 허가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명의 대여나 금지 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겸업은 즉시 허가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절대 주의해야 하며,

모든 계약은 반드시 상세한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비치하여 3년간 보존하고, 매 반기마다 실적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허가를 위한 차별화 전략

실무적으로 리스크는 허가 신청단계가 아닌, 사업구조의 설계 단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파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현재의 사업구조가 허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JUST 행정사사무소는 단 한 번의 보완 없이 신속한 허가를 이끌어냅니다.

  • 노동청 감독관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자본금 중복 산정 등 리스크를 사전에 해결하여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아드립니다.

  • 사무실 면적 측정부터 근로자 근무 상태 확인까지, 현장 실사 사전 모의점검을 통해 실제 실사 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제거합니다.

  • 매 반기 보고 업무와 갱신 허가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려, 대표님은 오직 영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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