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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외국인 초청 시 필수서류입니다.

2026-05-12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해외의 매력적인 모델이나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를 한국으로 초청해 멋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신가요?

글로벌 K팝의 위상에 발맞춰, 해외의 숨겨진 원석을 발굴해 세계 무대를 빛낼 아티스트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티스트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E-6(예술흥행) C-4(단기취업) 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외국인 초청을 준비 중인 기획사, 광고회사, 제작사라면 본격적인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등록 요건·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아는 엔터테인먼트사, 모델 에이전시, 캐스팅 에이전시가 영위하는 사업을 뜻하는 법적 용어이며, 주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니지먼트:

아티스트(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등)와 전속 계약을 맺고 그들의 일정, 수익, 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

에이전시 및 캐스팅:

아티스트와 방송국, 광고주, 행사 주최 측, 외주 제작사 사이를 연결해 주고 출연을 알선(중개)하는 일

발굴 및 육성:

오디션 등을 통해 연습생이나 신인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무대에 올리는 일

대중예술문화예술기획업 신청 요건

1.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필수)

  • 관련 업종 종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교육과정 이수

2. 사무실 요건 (독립된 업무 공간 확보)

  • 임대차계약서 및 업무시설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적법한 용도여야 합니다.

  • 반드시 독립적으로 분리된 전용 사무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결격사유 검증(대표자 및 임원진 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요 결격사유로는 파산선고, 피성년후견인, 특정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등) 이력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시 준비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련 부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2년 이상 증명서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자필 정자 서명 필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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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민원대행기관으로 외국인 아티스트 초청을 위한 첫걸음부터 최종 비자 발급까지, 빈틈없는 원스톱(One-Stop)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필수 자격 요건 정밀 검토 및 등록 서류 일체 작성

  • 행정청 대행 접수부터 심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지시까지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심사 대행 및 통과를 위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 C-4(단기취업), E-6(예술흥행) 비자 발급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및 출입국 대행

까다로운 행정청 대관 업무와 서류 절차는 저스트행정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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