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스트행정사입니다.
최근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가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세제 등을 직접 용기에 담아가는
리필 스테이션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환경을 생각하는 멋진 발걸음이지만,
우리 몸에 직접 닿는 화학제품인 만큼
안전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하고 건강한 소분·리필 문화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분 리필제품이란?
소분·리필이란?
용기 재사용을 통한 플라스틱 저감을 목적으로,
판매 현장에서 원제품에 어떤 원료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원래 내용물 그대로
작게 나누어 비어있는 전용 용기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소분·리필제품이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전용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결과물을
소분·리필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제품을 리필 할 수 있을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소분·리필 할 수 있는 제품은
액체형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제품입니다.
※가루형(분말형)이나 티슈형 제품은 제외
※어린이 보호 포장이 꼭 필요한 제품은 제외
판매자 준수사항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려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약식 신고 필수
판매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기업 회원으로 등록하고,
소분·리필 판매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
원제품 그대로
원래 제품에 다른 향료를 섞거나
물질을 추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전이 확인된 원래 제품 그대로
나누어 담아야 해요.
안전한 용기 선택과 위생 관리
리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물을 담는 용기입니다.
HDPE 재질 권장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난
HDPE 재질의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먹는 병은 절대 안 돼요
생수병이나 음료수병을 재사용하면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마시는 음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바짝 말리기
용기를 재사용할 때는 잔여물이 없도록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해
피부 감염이나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정보 전달도 꼼꼼하게(표시사항)
리필한 용기에도 원래 제품의 정보를
그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품명, 용도,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이
담긴 라벨을 용기에 꼭 붙여야 합니다.
소분 판매 시 부여받은 새 신고번호와 함께
소분한 날짜(제조연월)를 꼭 기재해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소분·리필 판매시 내 제품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는지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의외로 심리적 장벽입니다.
이미 원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가 마쳐진 상태라면,
소분·리필 판매업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과정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인허가 과정이 그렇듯
환경부 고시와 복잡한 행정 절차는
전문가의 꼼꼼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리스크는
저스트행정사사무소에게 맡겨주세요.
실무적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