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커피 시장이 고도화되면서
특별한 원두 블렌딩으로 카페를 넘어
온라인 판매, 타 카페로의 B2B 납품,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꿈꾸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막상 관할 시·군·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러 갔다가
“시설 기준이 법령에 맞지 않아
재공사하셔야 합니다.”
라는 담당자의 답변을 듣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원두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법과 식품위생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문의를 주셨던
실제 대표님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원두 납품 사업을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시
알아야 할 핵심 법령과 실무적인
주의 사항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은 아래의 경우 해당됩니다.
✔원재료를 가공해 새로운 식품을 생산
✔식품을 혼합·조리·가공하여 제품화
✔자체 브랜드로 식품을 생산하여 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의 구분
카페에서 볶아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매장에서 로스팅을 해서 매장을 방문한
개인 손님에게 원두를 파는 것은
휴게음식점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원두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싶다.
✅다른 카페, 레스토랑, 기업 사무실에
우리 원두를 정기적으로 납품(B2B)하고 싶다.
위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를
합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 요건과 까다로운
위생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전
시설 체크리스트
건축물 및 환경
적합한 용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사항 확인
불법 증축, 가건물 설치 등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이 없는
적법한 건축물이어야만
영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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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실무 팁 부동산 계약 전 도시계획과 및 위생과에 국토관리계획상 인허가가 가능한 위치인지 최종 교차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주요 시설기준
✅ 작업장: 공정별로 완전히 분리·구획되고,
배수·환기·방충이 완벽한 위생적 구조일 것.
✅ 식품 취급시설: 세척과 살균이 쉬운 내수성
재질을 사용하고, 온도 측정 계기를 설치할 것.
✅ 급수 및 화장실: 적합한 먹는 물 공급
시설과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 창고 및 기타시설: 원료와 완제품을 구분할
보관 창고 운반·검사 시설을 완비할 것.
📌 이러한 기준은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확인됩니다.
구비서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등록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교육 이수증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영업시설 배치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허가 이후 준수 사항
식품제조업 등록 허가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실제 제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생산 제품의 개별 표시기준 준수
• 생산실적보고
• 영업자 위생관리
• 자가품질검사
특히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 보고서는
해당 제품의 성분, 제조 방법, 유통기한 등을
식품안전나라에 보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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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는 제품의 원료, 보관방법, 포장재질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며,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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