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ST행정사사무소 김상수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권을 가지며,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의해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전문가만이
출입국민원 대행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준비서류 안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교육 이수부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신청, 일정부터 체크하세요!
대행기관이 되고 싶다고 바로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교육일정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일정을 공지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 교육을 신청해 주세요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방법
✅ 어디서?
✅ 어떻게?
[정보광장] 👉 [공지사항] 메뉴 확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일정 알림 글 확인
✅ 언제?
매달 새로운 교육 일정이 공지되니, 원하시는 시기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 신청방법은?
매달 새로운 교육 일정이 공지되니, 원하시는 시기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oulimmigrationedu@korea.kr 👈 신청 메일 송부
✅ 교육 신청 시 메일 첨부 서류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 파일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1️⃣ 행정사 자격증
2️⃣ 대행기관 교육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4️⃣ 신분증 사본
📢 교육 신청 예약 성공을 위한 꿀팁
접수 시작일 00시 정각에 맞춰 예약 메일을 발송
매월 1번 실시되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수강 인원이 금방 차기 때문에
접수 시작일 00시 정각에 맞춰 예약 메일을 발송
해놓으면 교육신청 확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서류준비와 발급 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출입국 민원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서류리스트 및 출입증 발급 신청서는 다운로드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1. 대행기관 등록신청서
2. 반명함판 사진 1매
3.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교육 수료증명서
6. 이력서(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원하는 이력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7. 신분증 사본(대표자)
8. 경력증명서(시험면제자인 경우)
9. 대행기관 출입증 발급 신청서
발급 신청을 위한 관할구역 확인
대행기관 등록 및 출입증 신청은 '방문 접수'가 원칙!
내 사무소의 관할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할 사무소 쉽고 정확하게 찾는 법>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하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관할 구역 안내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방문 전, 내 지역 담당 기관을 꼭 조회해 보세요!
특히 서울처럼 구별로 담당 구역이 나뉘어 있는 경우,
무턱대고 가까운 곳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로 출장소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제출
세종로 출장소는 3층 1번 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따로 번호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 서류 확인 후 1주~2주 내에 출입증이 발급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는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새내기 행정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준비서류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을 참고하여 헛걸음 없는 완벽한 준비로 전문가 다운 첫발을 내디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