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대표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품목제조보고 대행 사례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얼마 전 저스트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무사히 마치신 대표님께서, 이어지는 품목제조보고는 직접 진행하시려다 주무관청의 반복되는 보완 요청에 부딪혀 결국 다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야심 차게 준비한 제품 출시가 낯선 행정 절차에 막혀 지연될 때의 답답함,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품목제조보고의 핵심은 무엇인지, 실제 업무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빈번하게 겪는 난관을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황 요약
대표님께서 가장 크게 막히셨던 부분(주무관의 주요 보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 보완사항 1 : 두루뭉술한 제조방법 설명
실제 보완사항 2 :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소비기한 설정 사유
실제 보완사항 3 : 식품 유형 분류의 오류 또는 배합비율 입력 실수
의뢰인께서 받은 보완사항들은 품목제조보고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이 항목들이 관할청의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품목제조보고번호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품목제조보고란?
품목제조보고란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조 사실을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절차의미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적용을 받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이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 대행사례
1️⃣ 두루뭉술한 제조방법 설명 ➔ 공정별 세부 기준 명시 및 표준화
문제점
기존 서류는 생두를 볶아서 포장한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에 그쳐 있었습니다.
보완사례
단순한 서술을 버리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표준화된 용어로 공정도를 재작성했습니다.
원재료 입고 및 이물 선별 ➔ 로스팅(가열 온도 및 시간 범위 명시) ➔ 냉각 ➔ 포장(아로마 밸브 등 포장 재질 명시)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무관이 공정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2️⃣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소비기한 설정 ➔ 과학적 사유 및 유사 제품 대조
문제점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통상적으로 1년이니까라는 식의 주관적인 사유서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처리 방법
볶은 커피의 특성(수분 활성도가 낮아 부패 위험은 적으나, 산화로 인한 향미 저하가 발생함)을 과학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사용되는 포장재의 산패 방지 기능과, 이미 승인된 기존 유사 제품들의 소비기한 데이터를 대조하여 관할청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다시 구비했습니다.
3️⃣식품 유형 분류 오류 및 배합비율 실수 ➔ 식품공전 기반의 정확한 매칭
문제점
식품 유형이 모호하게 선택되어 있었고, 특히 블렌딩 원두의 경우 원재료 투입 비율 합산에서 시스템 입력 오류가 있었습니다.
처리 방법
생산품을 식품공전 상 커피(볶은커피) 유형으로 정확히 재분류했습니다.
또한 여러 원산지의 생두가 혼합되는 블렌딩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생두의 명칭과 투입 비율을 소수점까지 정확히 산정해 총 배합비율이 100%가 되도록 산식을 교정하여 시스템에 재입력했습니다.
4️⃣ 지연없이 품목제조보고 완료
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위와 같이 완벽하게 보완된 서류를 재접수 하였습니다.
동시에 관할 담당 주무관과 직접 소통하여 보완 의도가 정확히 충족되었음을 확인시켰고,
지연 없이 단번에 품목제조번호 발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식품제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신경 써야 할 행정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품목제조보고 시 기재하는 원재료 배합비율, 식품유형 분류, 소비기한 설정 등은 단순히 빈칸을 채우고 넘어가는 일회성 업무가 아닙니다.
이때 작성된 데이터는 추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기준이 되며, 향후 식약처나 지자체의 현장 위생 점검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표적 검증 대상이 됩니다.
수시로 변하는 복잡한 식품위생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대표님께서 직접 파악하며 사업을 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제품 출시 지연이라는 리스크를 없애고, 품목제조보고부터 자가품질검사 체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와 성공적인 사업 확장의 첫걸음은 기한 내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품목제조보고에서 시작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후 품목제조보고가 안 되어 있으신가요
원재료 배합비율 100%를 맞추느라 고생하고 계시나요
영양성분 정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우신가요
행정적인 리스크 없이 오직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언제든 저스트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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