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위한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맞추고, 위생교육을 듣고 등록증을 받으셨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장 기계를 돌려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내고 싶으시겠지만,
내 제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 바로 품목제조보고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필수절차인 품목제조보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제조보고란?
품목제조보고란, 식품 등 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청에 보고(신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는 영업의 종류는?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있는 영업의 종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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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제조보고의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OEM(위탁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을 맡은 제조업소(식품제조·가공업체 등)가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품목제조보고 내용
품목제조보고 시 식품안전나라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내용은 제품의 A부터 Z까지를 법적 기준에 맞춰 증빙하는 것입니다.
품목제조보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내용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기본 정보: 법적 기준에 맞는 제품명과 정확한 식품 유형
원재료 및 배합비율: 정제수(물)를 포함하여 총합이 정확히 100%가 되는 비율
제조방법 설명서: 원료 입고부터 가열, 포장까지의 전체 공정 흐름과 살균 온도
소비기한 사유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제품의 소비기한
포장 및 유통 기준: 식품용 포장 재질과 유통 과정의 보관 방법(실온·냉장·냉동)
실제 공정에 맞는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우리 공장에서 만든 이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전한 제품임을 서면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원재료명이나 배합비율이 실제 공정과 다르게 보고될 경우 허위 보고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보고 시 완벽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제조보고 방법 및 제출서류
품목제조 보고방법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안전나라 포털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하여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품목제조 시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위·수탁 생산(OEM) 계약서 사본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제품별로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 없이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품목제조 보고가 있어야 식품 표시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시 품목제조보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후 품목제조보고가 안 되어 있으신가요
원재료 배합비율 100%를 맞추느라 고생하고 계시나요
영양성분 정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우신가요
식품 제조 영업등록부터 품목제조보고까지 막힘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저스트행정사사무소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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