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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학원설립 대행사례 : 까다로운 교육청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026-06-23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행정사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학원 개원을 결심하시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겁게 마주하시는 난관은 단연 장소 선정과 인허가일 것입니다.

입지가 좋고 인테리어 구상이 잘 나오는 상가를 발견하셨더라도,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설립은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영역이 아닙니다.

정해진 법령과 기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무리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스트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상담 및 계약 사례를 통해 입시 및 보습학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학원설립 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요건

인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철저히 실측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확인

입점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해당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임차인의 학원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 호실의 용도가 다른경우?

해당 호실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 인허가 기준에 맞춰 관할 구청을 통해 대장상 세부 용도를 학원으로 바꾸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원설립 건물의 건축물대장

교습 과정별 강의실 면적기준 확인

검정 및 보습 학원의 경우, 교습 과정에 따라 요구되는 강의실의 최소 기준 면적이 다릅니다.

  • 보습 및 논술 과정은 70㎡ 이상,

  • 검정고시는 90㎡ 이상,

  • 입시 과정은 66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강의실 면적합계의 기준

강의실 면적은 복도나 원장실 등을 제외한 순수 강의실만의 바닥 면적 기준입니다.

강의실의 면적 합계가 최소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교육환경 유해업소 확인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

동일 건물 내에 규정된 유해업소(단란주점 등)가 있다면 학원 설립이 제한됩니다.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학원과 동일한 층의 수평거리 20m 이내, 혹은 위아래 층의 수평거리 6m 이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설립자 및 강사 요건

설립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를 통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 진행 사례 : 보습학원 설립 대행

최근 저스트행정사사무소에서 검토 및 대행을 진행했던 보습학원의 사례입니다.

✅상황:

원장님께서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가계약하기 전, 해당 공간으로 학원 인허가가 확실히 가능한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셨습니다.

✅진행 과정:

  •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분석하여 학원 입점에 적합한 용도임을 확인했습니다.

  • 건물 연면적 기준에 따른 유해업소 이격 거리를 측정하여 요건 충족을 확인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보습학원 기준인 강의실 70㎡ 이상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 전 내부 시설 평면도 설계를 돕고 실측을 진행했습니다.

  • 설립자가 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인허가 필수 요건인 목적 사업(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추가를 위한 법인 정관 변경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했습니다.

  • 모든 구비서류를 일괄 작성하여 서부교육지원청에 접수하고, 현장 실사 일정에 맞춰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원설립 시 필요한 서류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및 학원 원칙

  2. 학원 시설평면도 (학원 시설 내부 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목적란에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등재 필수)

  5.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6. 결격사유 조회의뢰신청서 및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7.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해당되는경우)

  8. 교습비등 등록 내역 (학원 설립 등록 시 지체 없이 제출)

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학원 설립은 단순히 양식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단순 민원 업무가 아닙니다.

법령에 기반한 사전 검토, 오차 없는 기준 충족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처하는 실사 대응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고도의 행정 실무입니다.

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원스톱(one-stop)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입지 및 건축물 사전 검토

  • 시설 기준 맞춤 컨설팅

  • 학원설립에 필요한 서류 일괄 작성

  • 현장 실사 대응 및 컨설팅

명확한 정답이 없는 관행과 낯선 법령 사이에서 고민하시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인허가 업무를 마무리 짓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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