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ST행정사사무소의 김상수 행정사입니다.
더 나은 근로 조건 및 처우개선 또는 커리어를 확장하기위해 많은 분들이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직하려는 회사의 직종 코드가 이전과 맞는지, 전 직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비자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원치 않는 퇴사(경영 악화 등)의 경우, D-10(구직 비자)으로의 변경 후 E-7 재취업이라는 정교한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신고 개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E7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처음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될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허가 위반 시 이를 어길 경우 '불법 취업'이나 '허가 사항 위반'으로 간주되어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 체류 자격이 취소되어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허가? 사후신고?
사전허가 대상
✅사전허가 대상직종
고용 질서 유지가 필요하거나 내국인 고용 보호가 절실한 의료코디네이터 등 19개 특정 직종이 해당됩니다.
|
직종 분류 |
주요 직종 및 코드 |
|
전문인력 (E-7-1) |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 중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
|
준전문인력 (E-7-2) |
판매사무원(31215),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주방장 및 조리사(441) |
|
일반기능인력 (E-7-3) |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
|
숙련기능인력 (E-7-4) |
뿌리산업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제조업 및 건설업 숙련기능공(S700) |
✅ 새로운 근무처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면 '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되거나 체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후신고대상
✅ 새로운 근무처에서 먼저 업무를 시작한 후, 사유 발생일(근무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성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심사 기준
📌사전 허가는 새로운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실제 능력이 있는지, 기존 업체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이탈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엄격한 과정을 거칩니다.
📌사후 신고는 동일 직종으로 이직할 경우 근로자의 전문성은 이미 검증된 것으로 보고 주로 새로운 기업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다만, 허가받은 기존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옮길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까다로운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원본 및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신규 업체와 체결)
4️⃣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5️⃣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6️⃣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 확인을 위해 제출합니다.)
8️⃣ 이적동의서
이적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 이적동의서 없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를 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임금체불, 지급 지연,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로 인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 이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출입국 심사를 거쳐 근무처 변경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고용주 동의에 따른 예외적 이직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업주의 이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문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직동의서 입니다.
해당 서류는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고용주가 외국인의 이직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서명, 날짜 등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 후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동의서 제출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JUST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허가 거부나 보완 지시로 소중한 이직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형 행정사의 시선으로 솔루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규 고용주 조건 확인 및 서류 검증
이직하려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 요건(국민 고용 비율, 재무 상태 등)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합니다.
✅이직 사유에 따른 맞춤 전략 수립
단순한 이직이 아닌, 직종의 일관성과 고용의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서류 완벽 작성
실무적 관점에서 심사관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정교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체 절차 대행 및 사후 관리:
접수부터 최종 허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의뢰인이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승인 가능성을 99%까지 끌어올린 뒤 진행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기보다, 복잡한 행정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성공적인 커리어 전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