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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비자

E7비자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직종 및 발급 절차

2026-05-28

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E-7 비자로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을 준비하시는 인사담당자분들이라면 고용추천서라는 서류를 비자절차를 준비하면서 한 번쯤 마주하셨을 겁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를 비자 신청을 위해 챙겨야 할 수많은 구비 서류 중 하나 정도로 여기고 접근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고용추천서는 단순한 요식행위용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고용추천서는 출입국 심사관을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하는 비자 발급의 핵심 키(Key)이자,

필수 직종의 경우 이 서류 하나가 없으면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추천서가 E-7 비자 심사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실질적인 중요성을 알아보고,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발급받기 위한 정확한 절차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용추천서란?

E-7 비자 심사 시, 출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의 전문성과 고용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고용추천서는 KOTRA,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산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이 외국인은 해당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맞으며,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확인해 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특히 필수 제출 직종으로 지정된 경우, 고용추천서가 누락되면 E-7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직종

모든 E-7 직종이 고용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직종으로 외국인을 채용하신다면 반드시 소관 부처의 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종 (직종코드)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 및 조건

선박관리 전문가 (1512)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에 한함

여행업체 관리자 (15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15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1413),

생명과학 전문가 (21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2211),

전기공학 기술자 (2341),

전자공학 기술자 (2343),

플랜트 공학 기술자 (23512),

로봇공학 전문가 (2352),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S2353),

가스·에너지 기술자 (2372)

국내 복귀 기업에 한하여 고용추천서 제출 필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82)

금융위원회(은행업:은행과, 보험업:보험과, 투자증권:자본시장과)

/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에 한함

여행상품 개발자 (283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행사 기획자 (2835)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행사기획자 중 공연기획자 직임에 한함

해외영업원 (28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에 한함

기술경영 전문가 (S2843)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아나운서 (29331)

방송통신위원회

호텔 접수사무원 (36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의료 코디네이터 (S3612)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해외진출과)

관광통역 안내원 (442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

양식 기술자 (6301)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할랄도축원 (710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조선 용접기능공 (7406)

사증발급인정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발급서류

체류업무 시: 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항공기 정비원 (7521)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항공기(부품) 제조원 (S84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계로봇항공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S8541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동차과)

자동차 판금·도장원 (S75104)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행보험과)

고용추천서 발급 시 필요 서류

부처마다 세부적인 양식과 추가 요구 자료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 소명 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초청 기업의 건실함과 정상 운영 여부 증명)

✅외국인 전문성 입증 자료: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이력서 등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고용 관련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가장 중요)

📢 고용사유서는 단순히 외국인의 이력서를 줄글로 풀어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왜 수많은 한국인을 두고 굳이 이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가?를

통계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기획력이 부족하면 고용추천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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