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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비자

E7 외국인근로자 이직 : 이적동의서가 꼭 필요할까요?

2026-06-10

과거 인사팀에서 실무를 볼 때도 그랬지만, 현업에서 탐나는 인재를 발견하면 당장 우리 회사로 데려오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한국어도 유창하고 실무 능력까지 완벽하게 검증된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근로자라면 더더욱 스카우트하고 싶어지죠.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을

스카우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힐끼요?

최근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위와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정확한 절차 없이 덜컥 채용부터 했다가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실무에서 외국인 채용의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하는 이적동의서와 근무처 변경 절차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E-7 비자의 핵심, 허가받은 곳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E-7 비자는 내국인 대체가 어려운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만큼,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자유로운 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묶여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려면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가 바로 이적동의서(원근무처 고용주의 이직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절차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적(이직)동의서란?

이적동의서(이직동의서)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원근무처(기존 회사)의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것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를 뜻합니다.

특히 E-7(특정활동)과 같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퇴사하여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으나,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원근무처 정보

  • 외국인 근로자 정보

  • 근무처 변경(이직)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 작성일자 및 기존 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명판 직인

이적동의서, 언제 필요할까요?

근무처변경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근로 계약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상태에 따라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

행정 처분 및 유의사항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불필요 (X)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계약기간 중도 퇴사

반드시 필요 (O)

이적동의서 없이 이직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예외적 불필요 (X)

임금체불, 회사 휴·폐업 등 귀책 입증 서류 제출 필요.

(최종 판단은 출입국 심사 재량에 따름)

E-7 근로자 이직 시 주의사항

원 근무처에서 동의서를 안써주면 방법이 없나요?

원근무처 대표가 절대 동의서를 안 써주는데 어떡하냐

일단 출근부터 시키고 나중에 처리하면 안 되냐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위와같은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원고용주가 이적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선의의 고용주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운영되는 현행 E-7 제도의 맹점이자 현실입니다.

즉, 원 근무처에서 이적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D-10 구직비자 변경 후 다시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허가받은 직종 내에서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E-7 비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허가받은 직종 내에서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무가 기존 직종과 다르다면 단순 이직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재초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도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훌륭한 인재를 데려오는 것은 인사팀 또는 경영진의 당연한 역할이자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채용절차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현황을 면밀히 파악 후에, 직종별 또는 코드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채용 제안에 앞서 다음 사항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잔여 계약 상태 확인: 중도 퇴사 여부에 따른 이적동의서 확보 가능성 진단

  • 비자 직종 및 코드 검증: 기존 허가 직종과 당사 업무의 일치 여부 파악

특히 이직동의서 없이 섣불리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출입국 행정이나 이직 절차의 방향성이 모호하시다면, 섣불리 넘겨짚지 마시고 언제든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합법적 채용 플랜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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