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진행 사례, 준비 팁,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비자

E7 외국인근로자 이직 : 이적동의서가 꼭 필요할까요?

2026-06-10

​

과거 인사팀에서 실무를 볼 때도 그랬지만, 현업에서 탐나는 인재를 발견하면 당장 우리 회사로 데려오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

특히 한국어도 유창하고 실무 능력까지 완벽하게 검증된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근로자라면 더더욱 스카우트하고 싶어지죠.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을

스카우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힐끼요?

최근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위와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

의욕만 앞서서 정확한 절차 없이 덜컥 채용부터 했다가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

오늘의 포스팅은 실무에서 외국인 채용의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하는 이적동의서와 근무처 변경 절차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E-7 비자의 핵심, 허가받은 곳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E-7 비자는 내국인 대체가 어려운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만큼,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자유로운 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애초에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묶여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

따라서 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려면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가 바로 이적동의서(원근무처 고용주의 이직 동의서)입니다.

​

이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절차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이적(이직)동의서란?

이적동의서(이직동의서)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원근무처(기존 회사)의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것에 동의함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를 뜻합니다.

​

특히 E-7(특정활동)과 같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퇴사하여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자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별도로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으나,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원근무처 정보

  • 외국인 근로자 정보

  • 근무처 변경(이직)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 작성일자 및 기존 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명판 직인

​

이적동의서, 언제 필요할까요?

근무처변경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근로 계약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상태에 따라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

행정 처분 및 유의사항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불필요 (X)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계약기간 중도 퇴사

반드시 필요 (O)

이적동의서 없이 이직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예외적 불필요 (X)

임금체불, 회사 휴·폐업 등 귀책 입증 서류 제출 필요.

(최종 판단은 출입국 심사 재량에 따름)

E-7 근로자 이직 시 주의사항

✅원 근무처에서 동의서를 안써주면 방법이 없나요?

원근무처 대표가 절대 동의서를 안 써주는데 어떡하냐

일단 출근부터 시키고 나중에 처리하면 안 되냐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위와같은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

현재로서는 원고용주가 이적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

이것이 선의의 고용주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운영되는 현행 E-7 제도의 맹점이자 현실입니다.

​

즉, 원 근무처에서 이적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D-10 구직비자 변경 후 다시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처음 허가받은 직종 내에서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E-7 비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허가받은 직종 내에서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우리 회사의 직무가 기존 직종과 다르다면 단순 이직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재초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

또한 이전 직장도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기업의 성장을 위해 훌륭한 인재를 데려오는 것은 인사팀 또는 경영진의 당연한 역할이자 훌륭한 전략입니다.

​

하지만 채용절차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현황을 면밀히 파악 후에, 직종별 또는 코드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성공적인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채용 제안에 앞서 다음 사항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 잔여 계약 상태 확인: 중도 퇴사 여부에 따른 이적동의서 확보 가능성 진단

​

  • 비자 직종 및 코드 검증: 기존 허가 직종과 당사 업무의 일치 여부 파악

​

특히 이직동의서 없이 섣불리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복잡한 출입국 행정이나 이직 절차의 방향성이 모호하시다면, 섣불리 넘겨짚지 마시고 언제든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합법적 채용 플랜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채팅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

#비자#출입국#외국인등록#체류자격#거소증#저스트행정사

📍 저스트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1 고려빌딩 9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