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님 및 인사담당자님들과 실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자 발급 요건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국인 고용비율이 E-7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소관 부처의 고용추천서는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도입하려는 직종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7 비자는 세부 직종이 수십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직종 코드 및 회사의 규모, 업종 특성, 내국인 인력의 대체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출입국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용 실무에서 가장 혼선이 많은 이 주요 질문들을 중심으로, 출입국 규정상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E-7 비자 직종별 예외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용추천서 제출이 필수로 지정된 직종들까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은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와 외국인 고용 비율을 제한하는 심사 장치입니다.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이거나,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전문인력(E-7-1) 적용 여부 및 예외직종
☑️일반 원칙
전문인력은 국민 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준이 적용되는 E-7-1 직종
다만,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아래 5개 직종은 예외적으로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기업 규모 및 내국인 고용 비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준전문(E-7-2) 및 기능인력(E-7-3, 4)의 적용 여부
반면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업체 자격요건,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전면 적용됩니다.
내국인 보호기준 비적용 = 무제한 채용? (고용사유서의 중요성)
내국인 보호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건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 내국인 보호기준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을 무제한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출입국 심사에서는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의 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 인원의 적정성을 종합 심사합니다.
즉, 해당 기업의 규모와 사업 영역상 왜 반드시 이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가(비대체성)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고용사유서입니다.
비자 접수 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활용 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고용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고용사유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리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 최종 승인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고용추천서의 의미 및 필요성
고용추천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당 외국인 인력 도입이 해당 산업에 꼭 필요함을 소관 부처 장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개별 직종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비자 접수 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수 대상이 아닌 직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완화 등 일부 요건이 면제되거나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직종
직종별로 추천 부처가 상이하며, 대표적인 필수 제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용접공, 자동차부품제조원, 송전전기원, 항공기(부품)제조원, 선박전기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호텔 접수사무원, 관광통역안내원, 여행업체 관리자, 행사(공연) 기획자 등
보건복지부: 의료 코디네이터
국토교통부: 항공기 정비원, 자동차 판금·도장원 등
해양수산부: 양식기술자, 선박관리전문가 등
농림축산식품부: 도축원, 할랄 도축원 등
고용추천서 발급 시 필요서류
고용추천서 발급을 위한 세부 요건은 각 소관 부처별로 상이합니다.
특히 고용추천서는 일반적으로 중앙부처 장관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 심사만큼이나 요건 검토가 까다롭고 서류 보완 요청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외국인 고용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핵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초청사유서 등)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고용업체의 건전성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E-7 비자는 전문 인력의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로, 출입국 규정에 분류된 비자 중에서도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고급 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비자에 비해 조건과 기준, 심사 방식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입증 서류도 방대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해 본 직원이 없거나 대표님이 직접 챙기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시로 변하는 세부 규정을 모두 파악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귀사에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실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및 진단: 기업의 고용 요건과 외국인 인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서류 검토: 전공 및 과거 경력과 도입 직무 간의 연관성 정밀 분석
고용추천서 발급: 주무 부처별 심사 기준에 맞춘 맞춤형 서류 준비 및 신청
고용사유서 작성: 외국인 채용의 비대체성을 입증하는 명확한 논리 구성
비자 신청 대행: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및 심사 중 보완 요청 시 즉각 대응
사후 관리: 최종 E-7 비자 발급 및 외국인등록증 수령 안내
외국인 채용을 계획 중이시라면,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비자 발급 가능성부터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누적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춘 철저한 서류 준비와 명확한 소명 절차를 통해 시행착오 없는 깔끔한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E-7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