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ST행정사사무소 김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2-7(우수 인재 점수제) 비자로 국내에서 성실히 활동해 오신 의뢰인께서,
F-5-15(국내 대학원 졸업 박사 학위 소지자) 유형으로 영주권을 신청 대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한 개인의 한국 체류 역사를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실제 업무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요약
1️⃣ 의뢰인 : 국내 재단법인 전략연구실 근무 중인 중국 국적의 의뢰인
2️⃣ 체류 자격 : F-2-7 점수제 거주비자
3️⃣ 근무처 : 국내 법인 전략 연구실 근무
4️⃣ 학위 :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5️⃣ 결과 : 국내에서 F-5-15 영주권 신청 접수 완료
영주권 취득 요건
아래의 기준 기준들은 일반적인 영주권 등에 비해 소득 문턱이 낮고 서류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학력 및 고용 요건
✅ 학위 취득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위만 취득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무 경력
신청일 기준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분야 제한
전공 분야와 근무 분야의 관련 여부는 불문하나,
유흥업소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 근무 계속성
최근 1년 내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근무 공백이 총 30일 이내라면 근무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생계유지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25년 기준 4,995만 5천원)
✅ 자산 기준: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약 4억 7천만 원)
기본소양 및 품행 요건
✅ 기본소양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
F-5-15 신청자는 해외 범죄경력 확인이 생략 가능합니다.
✅ 품행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강력범죄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등 심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통합 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신원보증서
5️⃣ 박사 학위증 사본
6️⃣ 재직증명서 및 고용계약서 : 현재 국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임을 입증
7️⃣ 소속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8️⃣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소득금액증명
🔟 납세 관련 공적 증빙 :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면제
F5 영주권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GNI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배우자 소득도 합산 가능한가요?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사실혼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생계유지 능력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으며, 오직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인정됩니다.
F-5-10 (학사 및 자격증 소지자) : 첨단산업 분야 학사 또는 일반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신청하는 경우
F-5-13 (연금 수혜자) : 60세 이상으로 국외 연금을 받는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 증명 면제 요건이 따로 있나요?
영주권(F-5)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모든 영주자격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필수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박사 학위 소지자는 해외 범죄경력 확인이 생략 가능합니다.
첨단분야 박사 (F-5-9) : 국외에서 IT, 바이오 등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자.
일반분야 박사 (F-5-15)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된 자.
GNI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전전 연도 소득도 인정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연도의 전전 연도 소득을 산정 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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