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을 기점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 서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합니다.
개정서식 적용 의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많은 기업의 대표님과 실무자분들께서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직원이 완벽하게 번역해서 사용 중입니다.
법령 규제 부분만 한국법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어 리스크를 떠안는 사례가 바로 이 단순 번역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장에서 MSDS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실수들과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SDS, 수입하는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작정 서류 작성부터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이 법적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따라 MSDS 작성의 법적 주체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입니다.
외국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라면, 해외 수출자가 준 영문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국의 기준에 맞춰 MSDS를 번역 및 재작성해야 하며, 이를 KMS(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여 승인 번호까지 발급받아야만 법적인 작성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를 KMS(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여 승인 번호까지 발급받아야만 법적인 MSDS 작성 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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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 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
MSDS 재작성이라는 표현이 옳바른 이유
MSDS를 단순히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번역 작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실무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마다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GHS(세계조화시스템)의 버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국가마다
유해성과 위험성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준에 맞춰 2번 항목의 유해성 분류가 달라진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내용들은 단순 직역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만 합니다.
위험성의 종류와 강도가 변했으므로, 그에 맞춰 현장 근로자의 8번 항목(개인보호구) 착용 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4번 항목(응급조치 요령)과 7번 항목(취급 및 저장 방법)의 안전 매뉴얼도 한국 법령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세팅되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또한, 변경된 유해성 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들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문 서류의 11번(독성 정보)이나 12번(환경 영향) 항목에 자료 없음(No data)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번역했다가는 서류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국내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DB를 뒤져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9번 항목(물리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분류 간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번역이 위험한 이유 1
아래의 이미지는 저스트행정사사무소에서 해외 영문 MSDS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재작성한 실제 사례입니다.
영문 원본(Section 2)을 보면 급성 독성(경구, 경피)이 Category 5(구분 5)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GHS 분류 체계에서는 구분 5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MSDS를 작성할 때는 해당 구분을 아예 삭제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 미채택 구분이라고 명확히 병기해 주어야만 법적으로 올바른 MSDS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MSDS 단순 번역이 위험한 이유
단순번역이 위험한 이유 2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아주 황당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9번 항목(물리화학적 특성)에는 성상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 정작 2번 항목(유해성·위험성)에는 인화성 가스 구분 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MSDS의 기초 데이터와 유해성 분류가 전혀 매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물질의 성상에 맞춰 성상을 가스로 수정하거나,
유해성 분류를 인화성 액체로 변경하여 데이터 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MSDS의 기재사항은 모든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MSDS는 외국어 번역 능력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데이터를 꿰뚫어 보는 법률 해석 능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화학물질 분류·표시(GHS) 및 MSDS 작성 전문가 과정을 정식 수료하였으며, 행정기관 제출 대리권을 가진 국가공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단순한 텍스트 변환이 아니라,
한국의 GHS 버전에 맞춘 정확한 유해성 재분류부터
공식 DB를 활용한 데이터 검증,
그리고 최종적인 KMS(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및 번호 발급까지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해 드립니다.
수입하는데 번역 및 한국 기준 재작성이 막막할 때
MSDS의 데이터와 유해성 분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
현행 법령에 맞는 정식 제출번호가 필요할 때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기초 자료를 먼저 보내주십시오.
보완이 필요한 리스크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스트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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