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전문,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MSDS는 그냥 만들어서 거래처에 주면 끝나는 서류
해외 본사 MSDS를 번역해서 쓰면 되지
수입업자는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처한 상황이 바쁘시다 보니 관행대로 처리하시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결과물의 안전과 기업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2026년 1월 16일을 기점으로, 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제출번호의 유무입니다.
과거에는 MSDS를 작성만 해놓거나, 해외 서류를 대충 번역해서 쓰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KMS)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제출번호를 부여받았느냐가 적법성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MSDS에 제출번호가 없다면 즉시 돌려보내고,
정식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1톤 미만 소량인데요? 👉 유예기간 전면 종료
제도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구간인 '1톤 미만'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부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소량이라서, 혹은 중간제품 제조자라서 예외가 될 것이란 기대는 접으셔야 합니다.
동일한 원료를 쓰더라도 혼합 비율이나 함량이 다르면 별도의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 오해 1:
"우리 거래처는 대기업이에요. 거기서 준 MSDS인데 그대로 써도 문제없겠죠?"
📢 서류의 출처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번호라는 법적 신분증입니다.
MSDS 우측 상단에 시스템 제출번호(10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 오해 2:
"어쨌든 서류는 출력해서 현장에 잘 꽂아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 관리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서류철에 꽂힌 종이가 방패가 될지 부메랑이 될지는 제출번호가 결정합니다.
MSDS 우측 상단에 시스템 제출번호(10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 오해 3:
"지금껏 사고 한 번 안 났습니다."
📢 만에 하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출번호 없는 MSDS는 사업주의 안전 관리 미흡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책임 범위가 커집니다.
전면 시행되는 MSDS 제출 의무화에 대비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MSDS가 단순한 서류를 넘어 법률적 효력을 갖춘 적법한 문서인지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스트 행정사사무소는 MSDS 신규 작성 및 전면 개정, KMS 시스템 등록 대행, 비공개 승인 자문, 해외 수입 제품 한글화 및 법령 검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정확한 결과물로 증명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취급량이 많거나 수입을 앞두고 있어 최우선으로 MSDS 갱신 가능성을 진단해 보아야 할 주력 제품의 성분 정보(또는 기존 서류)가 있으신가요?
기초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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