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유예기간이 전면 종료됨에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 MSDS관련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화학제품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올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과연 이 제품이 MSDS 작성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무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MSDS의 정확한 법적 작성 주체는 누구인지
어떤 물질들이 MSDS 작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실제 상담 사례와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DS 작성 주체
MSDS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주체는 법적으로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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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제 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만드는 "제조자"
국내에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배합, 합성하여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에 어떤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가장 정확하게 통제하고 아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실무 주의점
우리는 이미 안전한 원료들을 사다가 단순히 섞기만 했어요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새로운 혼합물을 만들어내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다면 명백한 제조자에 해당하므로,
배합비율에 맞춰 새롭게 MSDS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자"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선이 빚어지고 리스크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주체에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 주의점
해외 제조사가 영문 MSDS를 제공했다고 해서 수입자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입자는 이를 한국 법령과 분류 기준에 맞게 번역 및 수정하여 한국어 MSDS를 작성해야 합니다.
MSDS 작성 대상 물질
MSDS 작성 대상 물질이란 근로자(작업자)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단일물질) 또는 이를 섞은 혼합물(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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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제 10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건강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말합니다. |
MSDS 작성·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
1. 유해·위험성 성분이 아예 없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 29개 분류 기준 중 단 한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안전한 물질이라면 MSDS 대상이 아닙니다.
2. 유해성 성분이 포함되었으나, '한계농도(Cut-off value)' 미만인 경우
혼합물 속에 유해·위험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함량이 법에서 정한 한계농도(대개 1% 이하, 발암성 물질은 0.1% 이하 등) 미만이라면 해당 혼합물 전체는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MSDS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SDS 작성·제출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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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110조 및 시행령 86조 타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노출 우려가 적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18가지 대상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
✅ 타 법령에 의한 이중규제 방지 물질: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농약, 식품첨가물 등 개별 특별법을 통해 이미 엄격하게 통제·관리받고 있는 물질.
✅ 일반 소비자용 생활화학제품:
일상 용도로 유통되는 세정제, 페인트 등의 소비재.
✅ 연구개발(R&D) 전용 화학물질:
관할 기관에 대한 MSDS '제출' 의무만 면제됩니다.
사업장 내부 연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작성 및 비치 의무는 절대 면제X
✅ 작업자 노출 우려가 없는 완제품:
취급 과정에서 유해 인자 노출 위험이 없는 고형화된 제품.
✅ 화학반응이 없는 단순 혼합 중간생성물:
새로운 유해성이 발현되지 않고 단순히 섞이기만 한 공정상 중간재.
실제 MSDS 검토 사례
최근 저스트행정사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신 한 기업의 사례입니다.
제품 4종 MSDS 번역 및 KMS 제출 요청
제품 4종 중 1종이 MSDS 작성 의무대상 아닌 제품임을 확인
법적 분류기준 안내 및 설명
수임 요청해주신 제품 중 1종의 제품유해 성분이 법정 한계농도 미만에 불과하여 MSDS 작성 의무가 없는 제품임에도,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정확한 법적 분류 기준을 대조해 드리고, 비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막아드렸습니다.
저스트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현장 실무진 입장에서 화학물질 관리가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이라는 여러 법적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분의 함량 차이나 취급 수량, 최종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작정 서류를 만들기보다 해당 물질이 정확히 어느 법령의 규제를 받는가를 짚어내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MSDS 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취급 중이거나 수입 예정인 물질의 성분 자료를 보내주시면, 법적 기준에 맞춰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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