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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 사례 공유 : 관리감독 사례를 기준으로

2026-04-21

안녕하세요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6년 1월 26일을 기점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유예기간이 전면 종료되었습니다.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많은 기업의 대표님과 실무자분들께서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장에서 MSDS를 작성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들과 실제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른 MSDS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SDS 제가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최근 문의전화 중 가장 많은 질문은 단연 "제가 MSDS를 작성하는 건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작정 서류 작성부터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이 MSDS 작성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따르면 MSDS 작성의 법적 주체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영문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MSDS를 번역 및 재작성해야 하며,

이를 KMS(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여 승인 번호까지 발급받아야만 법적인 MSDS 작성 의무가 종결됩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MSDS 단순 번역이 위험한 이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는 GHS(세계조화시스템) 자체는 전 세계 공통 기준입니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GHS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질이라도 국가별로 MSDS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MSDS를 한국 기준에 맞추어 반드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즉, 기본 뼈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각 나라의 버전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지므로

한국 기준에 맞는 MSDS 재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 사례

아래의 이미지는 저스트행정사사무소에서 해외 영문 MSDS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재작성한 실제 사례입니다.

영문 원본(Section 2)을 보면 급성 독성(경구, 경피)이 Category 5(구분 5)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GHS 분류 체계에서는 구분 5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MSDS를 작성할 때는 해당 구분을 아예 삭제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 미채택 구분이라고 명확히 병기해 주어야만 법적으로 올바른 MSDS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MSDS 단순 번역이 위험한 이유


아래 이미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면,

법령에 급성 독성은 구분 1, 2, 3, 4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내 고시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고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입니다.

데이터와 유해위험성 분류의 매칭

이번 사례도 실제 MSDS 작성 관련 관리감독 사례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아주 황당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9번 항목(물리화학적 특성)에는 성상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 정작 2번 항목(유해성·위험성)에는 인화성 가스 구분 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MSDS의 기초 데이터와 유해성 분류가 전혀 매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실제 물질의 성상에 맞춰 성상을 가스로 수정하거나,

  • 유해성 분류를 '인화성 액체'로 변경하여 데이터 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매칭 오류는 서류 전체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MSDS는 법률과 데이터의 결합입니다.

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제출 대리권을 가진 정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만족할 만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화학물질 분류·표시(GHS) 및 MSDS 작성 전문가 과정을 정식 수료하였습니다.

MSDS 작성은 단순 번역이나 시스템상의 제출번호 발급만으로 끝나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항목 간의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추었는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야 하는 법률 행정 업무입니다.

  •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하는데 번역과 한국 기준 작성이 막막할 때

  • 가지고 있는 MSDS의 데이터와 유해성 분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

  • 유예기간은 끝났는데, 현행 법령에 맞는 정식 제출번호가 필요할 때

기초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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