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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단순 번역이 아닙니다. 국내기준에 맞는 MSDS 재작성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2026-06-16

2026년 7월을 기점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 서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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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서식 적용 의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많은 기업의 대표님과 실무자분들께서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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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직원이 완벽하게 번역해서 사용 중입니다.

법령 규제 부분만 한국법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어 리스크를 떠안는 사례가 바로 이 단순 번역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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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현장에서 MSDS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실수들과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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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수입하는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작정 서류 작성부터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이 법적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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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따라 MSDS 작성의 법적 주체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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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라면, 해외 수출자가 준 영문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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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한국의 기준에 맞춰 MSDS를 번역 및 재작성해야 하며, 이를 KMS(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여 승인 번호까지 발급받아야만 법적인 작성 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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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KMS(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여 승인 번호까지 발급받아야만 법적인 MSDS 작성 의무가 종결됩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MSDS 재작성이라는 표현이 옳바른 이유

MSDS를 단순히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번역 작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실무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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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마다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GHS(세계조화시스템)의 버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GHS의 버전을 다르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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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국가마다

유해성과 위험성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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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준에 맞춰 2번 항목의 유해성 분류가 달라진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내용들은 단순 직역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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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의 종류와 강도가 변했으므로, 그에 맞춰 현장 근로자의 8번 항목(개인보호구) 착용 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4번 항목(응급조치 요령)과 7번 항목(취급 및 저장 방법)의 안전 매뉴얼도 한국 법령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세팅되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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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경된 유해성 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들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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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문 서류의 11번(독성 정보)이나 12번(환경 영향) 항목에 자료 없음(No data)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번역했다가는 서류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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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DB를 뒤져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9번 항목(물리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분류 간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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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번역이 위험한 이유 1

아래의 이미지는 저스트행정사사무소에서 해외 영문 MSDS를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재작성한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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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본(Section 2)을 보면 급성 독성(경구, 경피)이 Category 5(구분 5)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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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GHS 분류 체계에서는 구분 5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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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 MSDS를 작성할 때는 해당 구분을 아예 삭제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 미채택 구분이라고 명확히 병기해 주어야만 법적으로 올바른 MSDS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MSDS 단순 번역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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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번역이 위험한 이유 2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아주 황당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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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항목(물리화학적 특성)에는 성상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 정작 2번 항목(유해성·위험성)에는 인화성 가스 구분 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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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SDS의 기초 데이터와 유해성 분류가 전혀 매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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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물질의 성상에 맞춰 성상을 가스로 수정하거나,

  • 유해성 분류를 인화성 액체로 변경하여 데이터 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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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MSDS의 기재사항은 모든 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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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행정사와 함께하세요

MSDS는 외국어 번역 능력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데이터를 꿰뚫어 보는 법률 해석 능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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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화학물질 분류·표시(GHS) 및 MSDS 작성 전문가 과정을 정식 수료하였으며, 행정기관 제출 대리권을 가진 국가공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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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텍스트 변환이 아니라,

  • 한국의 GHS 버전에 맞춘 정확한 유해성 재분류부터

  • 공식 DB를 활용한 데이터 검증,

  • 그리고 최종적인 KMS(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및 번호 발급까지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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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하는데 번역 및 한국 기준 재작성이 막막할 때

  • MSDS의 데이터와 유해성 분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

  • 현행 법령에 맞는 정식 제출번호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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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기초 자료를 먼저 보내주십시오.

보완이 필요한 리스크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스트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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