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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MSDS :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제출번호 발급이 필수입니다.

2026-03-26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전문, 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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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MSDS는 그냥 만들어서 거래처에 주면 끝나는 서류

해외 본사 MSDS를 번역해서 쓰면 되지

수입업자는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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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처한 상황이 바쁘시다 보니 관행대로 처리하시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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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로서 결과물의 안전과 기업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2026년 1월 16일을 기점으로, 이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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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단 하나, 제출번호의 유무입니다.

과거에는 MSDS를 작성만 해놓거나, 해외 서류를 대충 번역해서 쓰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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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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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히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KMS)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제출번호를 부여받았느냐가 적법성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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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받은 MSDS에 제출번호가 없다면 즉시 돌려보내고,

정식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다시 보내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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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톤 미만 소량인데요? 👉 유예기간 전면 종료

제도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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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마지막 구간인 '1톤 미만'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부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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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이라서, 혹은 중간제품 제조자라서 예외가 될 것이란 기대는 접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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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원료를 쓰더라도 혼합 비율이나 함량이 다르면 별도의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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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

❌ 오해 1:

"우리 거래처는 대기업이에요. 거기서 준 MSDS인데 그대로 써도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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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출처보다 중요한 것은 제출번호라는 법적 신분증입니다.

MSDS 우측 상단에 시스템 제출번호(10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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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2:

"어쨌든 서류는 출력해서 현장에 잘 꽂아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 관리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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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철에 꽂힌 종이가 방패가 될지 부메랑이 될지는 제출번호가 결정합니다.

MSDS 우측 상단에 시스템 제출번호(10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 오해 3:

"지금껏 사고 한 번 안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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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하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출번호 없는 MSDS는 사업주의 안전 관리 미흡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책임 범위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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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시행되는 MSDS 제출 의무화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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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MSDS가 단순한 서류를 넘어 법률적 효력을 갖춘 적법한 문서인지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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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스트 행정사사무소는 MSDS 신규 작성 및 전면 개정, KMS 시스템 등록 대행, 비공개 승인 자문, 해외 수입 제품 한글화 및 법령 검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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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정확한 결과물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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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취급량이 많거나 수입을 앞두고 있어 최우선으로 MSDS 갱신 가능성을 진단해 보아야 할 주력 제품의 성분 정보(또는 기존 서류)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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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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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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