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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 : 실패 없는 원패스 실무 체크리스트

2026-03-12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와 행정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JUST 행정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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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인력 파견업 진출을 고민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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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은 단순한 인력 공급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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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허가 불법 파견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허가요건이 매우 엄격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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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시작을 위해,

파견사업 허가 요건과 절차, 그리고 운영상의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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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도급,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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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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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이 '도급'이나 '용역'과 혼동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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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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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 사용사업주(원청)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 도급: 수급인(하청)이 자기 책임 하에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고 업무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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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계약을 맺었음에도 실제로는 원청이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이는 위장도급 즉, 불법 파견이 되어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파견받은 근로자를 제3자에게 다시 파견하는 이중파견(재파견)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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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기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자본금 1억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반드시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

만약 유료직업소개사업(5천만 원)이나 경비업(5천만 원~3억 원) 등을 겸업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외에 추가로 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 1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경비업과 파견업을 동시에 하려면 최소 2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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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파견 보낼 근로자가 아니라, 본사(파견사업소) 운영을 전담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 시 좌석 배치도나 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사업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업과 사무실을 같이 쓴다면, 파견사업만을 위한 전용 면적이 반드시 20㎡를 넘어야 하며 노동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측을 진행합니다.

파견이 가능한 업무 vs 절대 금지 업무

파견업은 아무 일에나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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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 허용 업무 (32개 업무)

컴퓨터 전문가, 행정·경영 전문가, 번역가, 창작 예술가, 사무 지원 종사자,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32개 분야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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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외적 파견 (결원 대체 등)

32개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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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견 절대 금지 업무(주의!)

다음 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즉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의 업무

  •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

  • 선원,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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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

신규 허가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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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준비 및 제출: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자산확인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2. 노동청 검토: 인적·물적 요건을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범죄경력 등을 조회합니다.

3. 현장 실측 및 면담: 근로감독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적을 재고 상시 근로자 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허가증 교부: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이내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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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받은 후에도 유효기간 3년이 지나기 전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소 위치나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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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구비서류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2. 근로자파견사업 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사업자)

5.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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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운영 가이드

어렵게 얻은 파견업 허가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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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나 금지 업종(음식점, 숙박업 등) 겸업은 즉시 허가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절대 주의해야 하며,

모든 계약은 반드시 상세한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비치하여 3년간 보존하고, 매 반기마다 실적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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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허가를 위한 차별화 전략

실무적으로 리스크는 허가 신청단계가 아닌, 사업구조의 설계 단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파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현재의 사업구조가 허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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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행정사사무소는 단 한 번의 보완 없이 신속한 허가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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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감독관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자본금 중복 산정 등 리스크를 사전에 해결하여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아드립니다.

  • 사무실 면적 측정부터 근로자 근무 상태 확인까지, 현장 실사 사전 모의점검을 통해 실제 실사 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제거합니다.

  • 매 반기 보고 업무와 갱신 허가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려, 대표님은 오직 영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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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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