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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외국인 초청 시 필수서류입니다.

2026-05-12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저스트행정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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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매력적인 모델이나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를 한국으로 초청해 멋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신가요?

글로벌 K팝의 위상에 발맞춰, 해외의 숨겨진 원석을 발굴해 세계 무대를 빛낼 아티스트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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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E-6(예술흥행) C-4(단기취업) 비자 발급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외국인 초청을 준비 중인 기획사, 광고회사, 제작사라면 본격적인 업무 시작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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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등록 요건·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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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아는 엔터테인먼트사, 모델 에이전시, 캐스팅 에이전시가 영위하는 사업을 뜻하는 법적 용어이며, 주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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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아티스트(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등)와 전속 계약을 맺고 그들의 일정, 수익, 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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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및 캐스팅:

아티스트와 방송국, 광고주, 행사 주최 측, 외주 제작사 사이를 연결해 주고 출연을 알선(중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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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및 육성:

오디션 등을 통해 연습생이나 신인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무대에 올리는 일

대중예술문화예술기획업 신청 요건

1.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필수)

  • 관련 업종 종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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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실 요건 (독립된 업무 공간 확보)

  • 임대차계약서 및 업무시설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적법한 용도여야 합니다.

  • 반드시 독립적으로 분리된 전용 사무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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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격사유 검증(대표자 및 임원진 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요 결격사유로는 파산선고, 피성년후견인, 특정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등) 이력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시 준비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련 부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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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2년 이상 증명서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자필 정자 서명 필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저스트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저스트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민원대행기관으로 외국인 아티스트 초청을 위한 첫걸음부터 최종 비자 발급까지, 빈틈없는 원스톱(One-Stop)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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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필수 자격 요건 정밀 검토 및 등록 서류 일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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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청 대행 접수부터 심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지시까지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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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심사 대행 및 통과를 위한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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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4(단기취업), E-6(예술흥행) 비자 발급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및 출입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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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행정청 대관 업무와 서류 절차는 저스트행정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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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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