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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등록 절차 및 준비 서류 총정리 (실패 없는 학원 설립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2026-03-09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시작을 돕는 파트너

JUST 행정사사무소의 김상수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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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안을 짜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생소한 법률 용어와 까다로운 교육청 실사 기준 때문에 첫걸음부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건물에 학원을 차려도 될까요?

인테리어 사장님은 괜찮다는데, 정말 이 면적으로 허가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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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예비 원장님들이 수천만 원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뒤에야,

뒤늦게 '허가 불가' 판정을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으십니다.

행정 절차는 '사후 수정'보다 '사전 검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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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의 소중한 자산과 꿈을 지키기 위해,

학원 설립 등록의 A to Z를 더욱 상세하고 풍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운영 형태 결정: 내 교육 사업의 '그릇' 정하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는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적용받는 법규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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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10인 이상의 학습자(동시 교습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 채용이 자유롭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시설 기준(면적, 소방 등)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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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원장님 혼자서 운영하며, 한 번에 한 과목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둘 수 없으므로(보조 인력 제외)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초기 비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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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며, 학원이나 교습소와 달리 별도의 면적 제한이나 건축물 용도 규제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가장 낮지만, 신고한 장소 외에서의 교습이 제한되고 소규모 인원 운영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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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종류 구분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고생 대상 (입시, 검정고시, 보습 등)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 대상 (직업 기술, 어학, 경영 등)

미래를 고려한 설립 가이드: 초중등에서 성인부까지

최근에는 초중등 학원에서 성인부까지 확장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교습과정 추가라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설립자 자격: 시작 전 '나'를 먼저 체크하세요.

학원 설립은 일종의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엄격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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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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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여부

2️⃣파선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3️⃣학원법 위반으로 설립 운영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4️⃣범죄 경력 조회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교육 현장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향후 채용할 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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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선택의 3대 핵심: "계약서 쓰기 전 필독!"

가장 사고가 많이 터지는 구간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 파기가 어려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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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어야 합니다.

500㎡ 이상​이면 반드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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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업소와의 거리

같은 건물 내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연면적 1,650㎡ 이상 대형 빌딩은 수평/수직 거리 제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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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계단 (직통계단 2개)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독서실 포함)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주출입구 안쪽의 강의실, 교무실, 휴게실, 학원 내부 복도 등 학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시설 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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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의 핵심: '강의실 면적'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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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전체 임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순수 강의실 면적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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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의 중요성

기둥이나 복도, 원장실, 상담실 면적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보습학원의 경우 순수 강의실 합계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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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와 소방

가변형 벽체(폴딩도어, 자바라)는 강의실 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마감재는 반드시 불연재/준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소방서의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사전에 파악해야 공사비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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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와 서류 : 현장실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담당자의 현장 실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 시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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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간판, 각 실의 명칭 부착 여부, 소방 시설, 급수 시설, 기타 교구 및 설비 등이 적정하게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민원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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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원칙

학원 운영의 기본 준거가 되는 서류로, 교습과정 수료 인정, 교습 기간 및 휴강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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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평면도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최종 내부 실측된 면적(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정확한 치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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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 설립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소유주가 여럿일 경우 과반수 이상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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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 인적사항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정확한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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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선정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 동일한 이름의 학원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고유명칭 + 학원(또는 독서실)' 형식을 갖춰야 하며, 학습자가 유치원이나 학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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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등록증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학원 운영은 국가의 관리를 받는 영역입니다.

등록증 발급 직후 아래 사항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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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채용 보고

채용 후 15일 이내 자격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또는 학력증명서)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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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 게시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학원 내부 및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건물 주출입문 주변 등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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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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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행정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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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교육법·건축법·소방법을 아우르는 복합 인허가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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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도 덜컥 계약하지 마십시오.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학원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정밀하게 검토하여, 원장님의 귀한 자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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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cm 차이로 탈락했다는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청 실사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인 강의실 배치를 제안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 없이 신속하게 등록증을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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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강사 관리, 교습비 변경, 시설 확장 등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고민을 함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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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뒤편의 모든 복잡한 행정을 완벽히 처리해 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인터넷 정보를 찾는 것보다, 전문가와 10분 대화하는 것이 훨씬 명쾌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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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사진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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