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시작을 돕는 파트너
JUST 행정사사무소의 김상수 행정사입니다.
강의 계획안을 짜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생소한 법률 용어와 까다로운 교육청 실사 기준 때문에 첫걸음부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건물에 학원을 차려도 될까요?
인테리어 사장님은 괜찮다는데, 정말 이 면적으로 허가가 나올까요?"*
많은 예비 원장님들이 수천만 원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뒤에야,
뒤늦게 '허가 불가' 판정을 받고 저희 사무소를 찾으십니다.
행정 절차는 '사후 수정'보다 '사전 검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원장님의 소중한 자산과 꿈을 지키기 위해,
학원 설립 등록의 A to Z를 더욱 상세하고 풍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운영 형태 결정: 내 교육 사업의 '그릇' 정하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는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적용받는 법규 자체가 다릅니다.
✅학원
10인 이상의 학습자(동시 교습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 채용이 자유롭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시설 기준(면적, 소방 등)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교습소
원장님 혼자서 운영하며, 한 번에 한 과목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둘 수 없으므로(보조 인력 제외)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초기 비용이 적습니다.
✅개인과외교습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며, 학원이나 교습소와 달리 별도의 면적 제한이나 건축물 용도 규제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가장 낮지만, 신고한 장소 외에서의 교습이 제한되고 소규모 인원 운영에 적합합니다.
🏫 학원 종류 구분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고생 대상 (입시, 검정고시, 보습 등)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 대상 (직업 기술, 어학, 경영 등)
미래를 고려한 설립 가이드: 초중등에서 성인부까지
최근에는 초중등 학원에서 성인부까지 확장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교습과정 추가라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설립자 자격: 시작 전 '나'를 먼저 체크하세요.
학원 설립은 일종의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엄격히 봅니다.
결격 사유 체크리스트
1️⃣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여부
2️⃣파선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3️⃣학원법 위반으로 설립 운영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4️⃣범죄 경력 조회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교육 현장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향후 채용할 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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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선택의 3대 핵심: "계약서 쓰기 전 필독!"
가장 사고가 많이 터지는 구간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계약 파기가 어려워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1.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어야 합니다.
500㎡ 이상이면 반드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유해업소와의 거리
같은 건물 내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연면적 1,650㎡ 이상 대형 빌딩은 수평/수직 거리 제한 확인 필요)
3. 피난계단 (직통계단 2개)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독서실 포함)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주출입구 안쪽의 강의실, 교무실, 휴게실, 학원 내부 복도 등 학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시설 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인테리어의 핵심: '강의실 면적'의 함정
교육청은 전체 임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순수 강의실 면적만 계산합니다.
✅실측의 중요성
기둥이나 복도, 원장실, 상담실 면적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보습학원의 경우 순수 강의실 합계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벽체와 소방
가변형 벽체(폴딩도어, 자바라)는 강의실 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마감재는 반드시 불연재/준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며,
소방서의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사전에 파악해야 공사비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와 서류 : 현장실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담당자의 현장 실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 시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합니다.
학원 간판, 각 실의 명칭 부착 여부, 소방 시설, 급수 시설, 기타 교구 및 설비 등이 적정하게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민원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학원 원칙
학원 운영의 기본 준거가 되는 서류로, 교습과정 수료 인정, 교습 기간 및 휴강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시설 평면도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최종 내부 실측된 면적(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정확한 치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 설립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소유주가 여럿일 경우 과반수 이상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설립자 인적사항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정확한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명칭 선정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 동일한 이름의 학원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고유명칭 + 학원(또는 독서실)' 형식을 갖춰야 하며, 학습자가 유치원이나 학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후 관리: 등록증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학원 운영은 국가의 관리를 받는 영역입니다.
등록증 발급 직후 아래 사항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강사 채용 보고
채용 후 15일 이내 자격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또는 학력증명서)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교습비 게시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학원 내부 및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건물 주출입문 주변 등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옥외표시제)
✅ 보험 가입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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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행정사와 함께하세요
학원 설립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교육법·건축법·소방법을 아우르는 복합 인허가 업무입니다.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도 덜컥 계약하지 마십시오.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학원 허가가 가능한 곳인지 정밀하게 검토하여, 원장님의 귀한 자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합니다.
단 1cm 차이로 탈락했다는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청 실사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인 강의실 배치를 제안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 없이 신속하게 등록증을 받아들입니다
행정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강사 관리, 교습비 변경, 시설 확장 등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고민을 함께 해결합니다.
원장님이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뒤편의 모든 복잡한 행정을 완벽히 처리해 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인터넷 정보를 찾는 것보다, 전문가와 10분 대화하는 것이 훨씬 명쾌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